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규정하고,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트위터 일탈계에서 다운받은 영상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