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청순이네
청순이네22.11.12

부당해고 사유가 충분할 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음식점

고정인원 8명 *사장제외*

주6일

오후 5시~밤 11시 6시간

토요일 오늘 4시 출근 요망하셔서 하였어요

오자마자 한숨 신경질 부리셨어요

손님 앞에서만 친절하시고 주방이모들 홀 사람들

실수하면 18 욕하고 신경질 부리고 째려보고

심한 감시했어요

저는 입사 10일째입니다

오늘 제가 사장님 불편한 감정 받는거 힘들다 하니까

좃같으면 나가요

주방이모님 2분에게

아무 소리 말고 나와서 한명은 홀 보라고 하시는가예요

앞치마 정리하고 나왔어요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 밤 10시에서 밤 11시 야간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없다고 했음

손님 없어도 주방 마늘 도와줘야 한다고 했음

-밥 제공은 해주셨음 그러나 10분이내 먹으라고 했음

늘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는 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바, 위 사안의 경우 오히려 사장이 질문자님을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것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우선 곧바로 해고를 하는것보다 경고 및 다른 징계를 활용하여 시정의 기회를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충분히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해고를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해고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나,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