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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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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관후보생이 변시 합격 후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려면 연수를 받아야 하나요?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변시 합격 후 연수 또는 실무수습을 6개월 이상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무사관후보생의 경우 변시 합격 후 바로 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연수를 마치고 가야 하는 건가요?

만약 연수가 필수라면 그 동안에 입영연기가 되는지와 그 제한 나이는 몇세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군법무관의 경우, 그 교육과정 및 수행과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한 연수를 받는 것이므로 별도로 연수를 받아 복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경우에 연수 또는 실무수습 기간인 6개월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 연수 또는 실무수습을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