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인사업자를 5월에 폐업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부가세 신고서 작성시에 신고구분을 뭘로 넣어야 되는지 햇갈려서요
예정, 확정, 기한 후 중에 어떤걸로 넣으면 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프로그램을 통해서 신고하신다면 신고구분은 확정으로 하시고, 폐업일과 폐업사유를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실 경우, 정기신고(폐업확정)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부가세 신고시
확정으로 넣으면 되며 과표명세에서 폐업일자 폐업사유 작성해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폐업부가세 신고시 폐업시 잔존재화 신고할 부분이 있는지 주의해서 신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시 부가가치세신고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1~3월이 예정이고 1~6월이 확정이라고 보시면됩니다.
폐업이시면 확정신고 하신다 보시면됩니다.
확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5월에 폐업하고 6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경우, 확정신고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기한후 신고는 신고기한
이 경과한 후에 하는 신고로 납부세액이 있으면 가산세가 생길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