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증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스토어를 운영중입니다
요즘 부가세신고기간이라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2023년 1분기 부가세를 모두 신고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예전에 상담했을 시 내년 1월에 하면 된다고 들었던것 같은데
이번달 안에 신고를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한)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년도 1월 1일~ 1월 25일에 1년에 한번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개인사업자는 크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년 2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1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에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기간은 매년 1월25일이기 때문에 7월25일에는 세무서 예정고지금액에 대해서만 납부하면되는것이고 예정고지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도 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매년 1월입니다. 1.1~12.31까지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7월에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일 경우에만 7월과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만 이번 7월에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