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발생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1. 퇴직금 발생조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질문2. 1년간의 기간중 실제 근무일은 공휴일, 휴일, 연차를 제한 나머지 날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빠짐없이 출근을 했을때 충족이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2020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일경우
질문3. 만약 그 기간중 2일을 결근하였다면.. 2021년 2월 2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질문4. 만약 그 기간중 결근이 아닌 2일간 조퇴를 하였다면 퇴직금 발생은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결근과 동일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