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퇴직금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조에 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써있는건 확인 했는데요
계약 기간이 1. 2.부터 시작해서 12. 31.에 끝날 경우 퇴직금이 발생 하는건지 안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