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발생에 대해 문의합니다!
말 그대로 퇴직금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조에 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써있는건 확인 했는데요
계약 기간이 1. 2.부터 시작해서 12. 31.에 끝날 경우 퇴직금이 발생 하는건지 안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1. 2.부터 시작해서 12. 31.에 끝날 경우 퇴직금이 발생 하는건지 안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퇴직금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조에 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써있는건 확인 했는데요
계약 기간이 1. 2.부터 시작해서 12. 31.에 끝날 경우 퇴직금이 발생 하는건지 안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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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타깝게도 1일이 부족하여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계약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1.2부터 계약하면, 내년 1.1까지는 재직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1.2부터 일을 시작하였다면 1.1까지 근로하여야 1년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12.31에 끝날 경우 1년 미만으로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월1일에 근로를 시작했어야 12월 31일까지 근로 시 퇴직금이 발생하며, 1월 2일이 근로시작일이라면 1월 1일까지 근로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1. 2.부터 시작해서 12. 31.에 끝날 경우 퇴직금이 발생 하는건지 안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적어도 2022.1.2.~2023.1.1.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근속기간이 365일 중 1일이라도 부족하여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월 2일~ 12월 31일이라면 근속기간 1년을 충족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1. 2.부터 시작해서 12. 31.에 끝날 경우 퇴직금이 발생 하는건지 안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미만 근로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올해 1월 2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속기간이 만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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