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 소천하셔서 사망신고 완료하였습니다. 집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발급 서류중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어떻게 발급 받나요?

외할머니 소천하셔서 사망신고 완료하였습니다. 집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발급 서류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할머니 기준으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는 모두 발급이 가능하였으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하니 본인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네요.

사망신고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방법을 알고싶으시군요 그 증명서 발급은 법원이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가셔서 발급받으시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