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이모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남편, 자식이 없어 보험금이 이모할머니의 언니인 저희 외할머니께 상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외할머니도 돌아가셔서 외할머니의 남편인 외할아버지가 상속인이 되셨으나 거부하셨고, 그것이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 상속되어 자녀인 저와 오빠가 수령인이 되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 오빠와 저 본인기준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엄마의 등본, 본인 통장을 갖고오라고 하는데, 수령을 위해 보험회사에 방문할 때 꼭 오빠와 같이 가야되나요??
오빠가 회사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같이 못갈 것 같은데
저 혼자서 가서 제게 할당된 수령금액만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오빠서류를 같이 가지고 제가 두 명분의 수령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