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수령 시 형제 자매와 동반해야 되나요?
저희 이모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남편, 자식이 없어 보험금이 이모할머니의 언니인 저희 외할머니께 상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외할머니도 돌아가셔서 외할머니의 남편인 외할아버지가 상속인이 되셨으나 거부하셨고, 그것이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 상속되어 자녀인 저와 오빠가 수령인이 되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 오빠와 저 본인기준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엄마의 등본, 본인 통장을 갖고오라고 하는데, 수령을 위해 보험회사에 방문할 때 꼭 오빠와 같이 가야되나요??
오빠가 회사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같이 못갈 것 같은데
저 혼자서 가서 제게 할당된 수령금액만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오빠서류를 같이 가지고 제가 두 명분의 수령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 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순위로 망인기준으로 1. 직계비속(배우자) 2. 직계존속 (배우자)3. 형제, 자매 4. 방계 혈족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 상속금을 특정 1인으로 받으려면 위임장과 인감, 인감증명서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보험금 청구와 관련 문의시군요.
회사별로 조금은 다르겠지만 대표수익자 지정 양식이 있습니다. 대표수익자로 질문자님을 지정하고 오빠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기타 서류와 함께 가져가시면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한분, 한분 따로 보험금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통상 동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보험사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해드릴것이며, 필요시 담당 설계사를 통해 안내받는것도 방법중 하나입니다.
만약 보험금 지급과 관련 추가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등록부와 등본, 통장등과 함께 오빠분의 인감과 위임장을 받아 처리하시면 될 것 입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처리하시면 되며 위임장에 보험금 수령을 대표 유족에게 하도록 되어 있다면 오빠분 보험금까지 대표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남중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ㄴ 방문전 보험사 고객센터나 해당 담당자와 꼭 통화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명의 보험금을 수령하시려면
현재 기준으로는 수령인이 직접 가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개인사정으로 못 갈 경우 단순한 위임장으로는 처리가 되지않고 보험금 수령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함을 증명하는 위임장 (보험금 수령위임장) 을 작성해서 가셔야됩니다.
양식은 보험사 확인하시길 바라며 인감도장이 찍혀있는 보험금 수령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오빠께서 자신의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지 못할 경우에 해당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기 위해 그와 같은 내용을 명시한 보험금수령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보험금 수령 위임장에는 대리인과 위임자의 인적 사항과 인감대조필 등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 상속에 문제가 있다면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빠와 본인이 할당된 수령으로 50:50 으로 2명이라면 나누어 분배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명분의 수령금은 불가능하며 본인이 받을수 있는 50% 만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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