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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2.07

양도와 증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양도세와 증여세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족간에 양도가 이루어져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낸다는게 맞는말인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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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이든 타인간이든 관계 없이 재산을 대가 없이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입니다.

    증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는데, 이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직계존비속의 관계라면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형제자매 등 기타친족관계라면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타인이라면 증여재산공제액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양수자가 가족이든 타인이든 관계없지만, 가족인 경우에는 특히 양도가액과 시가가 일정 기준 이상 차이가 날 경우나 양수자에게 자금능력이 없을 경우 증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여와 양도 중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 또는 유리한지는 케이스별로 사실관계 판단 후 검토할 사항이며, 절대적으로 유불리한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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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는 유상이전, 증여는 무상이전입니다.

    가족간 양도거래는 일단 증여로 추정하나 실제 양도거래임을 입증시 양도거래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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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와 증여세를 논하기 전에 양도와 증여의 뜻을 이해 해야 합니다.

    양도는 유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유상으로 재산이 이전된다는 것은 팔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된다는 것은 공짜로 재산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입니다.

    아래 가족간의 증여 추정 규정을 첨부합니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28.>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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