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부모님과 공동으로 취득한 이후에 부모님 지분을 자녀가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이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
됨으로 부도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 납부와 별도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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