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증여로 인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단,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증여일 현재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액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