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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참고래179
다정한참고래17922.08.16

주택 양도세 및 증여세에 대해 문의합니다.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매매후 매매대금을 자식에게 주는 경우 양도세 납부와 자식의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면세에 대한 부분도 같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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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본인소유의 주택을 매매한 후 매매 대금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증여행위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10년이내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면 매매대금 중 5천만원까지는 지급하여도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자녀에게 매매대금을 주는지와 무관하게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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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증여로 인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단,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증여일 현재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액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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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와 증여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며,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2년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한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으며,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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