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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갈매기288
총명한갈매기28823.05.17

중국에서 직구 진행시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관련

중국 사이트에서 물건 구입하여 배송대행 업체통해 배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경우에 통관 세관 이런것들 관련해서 배송대행업체에서 진행및 책임 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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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는 일반적으로 직접배송/배송대행/구매대행 등의 형태로 이루어져있는데,

    관세청에서는 배송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ㅇ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

    ㅇ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

    배송대행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특송물품으로서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절차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 경우 특송업체 및 관련 관세사 측에서 특송통관절차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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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배송대행업체와의 배송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배송대행 업체에서 통관 절차까지 이행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일부 업체는 통관 절차는 별도 관세사나 직접 수배하여 진행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배송대행은 물품의 운송 전 과정을 관여하기에 통관 절차도 대신 이행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통관 절차의 의무 외에 책임 관련해서는 계약 내용 또는 고지 내용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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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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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통관관련 문제 등은 배송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이 반입될때는 운송계약 및 수출입통관이 필요한바, 이에 대하여 운송업체에서 전부다 대행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 수입신고시 관부가세 발생하게된다면 이에 대하여는 납부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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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수입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1) 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자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2)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송품장(송품장이 없을 때에는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3)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4) 조달물품은 실수요부처의 장이나 실수요자, 5) 송품장상의 수하인이 부도 등으로 직접 통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물품의 양수인이 된 은행, 6) 법원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물품은 그 물품의 경락자 등이 됩니다.

    3. 해외직구한 물품은 해외직구로 물품을 주문하고 구입한 개인이 원칙적으로 물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며, 목록통관 특송화물을 제외하고, 세관에 간이신고나 일반수입신고시에는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배송대행 특송업체는 그야말로 특송화물을 신속 안전하게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하여 주문한 고객에게 전달해 주는 운송부분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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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직구하는 품목은 DHL이나 Fedex와 같은 특송업체를 통해 한국으로 수입되거나 포워딩을 통해 다른 lcl 화물들과 같이 한국에 반입될 수 있습니다.


    즉, 직구시 일반적으로는 판매자가 이용하는 운송업체를 통해 구매자에게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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