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수입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1) 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자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2)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송품장(송품장이 없을 때에는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3)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4) 조달물품은 실수요부처의 장이나 실수요자, 5) 송품장상의 수하인이 부도 등으로 직접 통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물품의 양수인이 된 은행, 6) 법원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물품은 그 물품의 경락자 등이 됩니다.
3. 해외직구한 물품은 해외직구로 물품을 주문하고 구입한 개인이 원칙적으로 물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며, 목록통관 특송화물을 제외하고, 세관에 간이신고나 일반수입신고시에는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배송대행 특송업체는 그야말로 특송화물을 신속 안전하게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하여 주문한 고객에게 전달해 주는 운송부분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