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6년 경과한 취득세 납부 확인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ㅡㅡ?
이번에 임야를 매도하게 되었는데요
2005년도에 임야를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신고시
애로가 예상됩니다.
취득 당시에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그 당시의 자료를 국세청 전산에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조회해 볼 수 있을까요ㅡㅡ?!
그리고 그 금액을
당시의 매입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등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는 관할 세무서가 아닌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취득 당시의 관할 시/군/구청에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그 당시 취득세 납부세액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 24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셔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을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취득연도가 조회되게끔 설정하셔서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