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토지및건물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때 기준이 된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이
후에 토지및건물양도시 양도세 계산에 필요한 취득가액으로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상속세 신고 시의 상속재산가액입니다.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인 건물시가표준액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서 상의 재산가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경우 취득가액은 공시가격이 됩니다. 만일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취득세 납부서상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셔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