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토지및건물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때 기준이 된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이
후에 토지및건물양도시 양도세 계산에 필요한 취득가액으로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