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생에 최초 취득세가 200만원까지 감면 되는 법령이 시행되었고
증여나 상속은 혜택을 못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올해 시골 집을 증여받고 내년에 분양받은 아파트 등기를 쳐야되는데
증여받은 시골집은 취득세 내고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할때 취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취득의 의미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 취득 전 날까지 종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증여로 받아 본인 앞으로 등기가 된 주택이 있었다면 생애 최초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