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분양 아파트 입주를 해서 취득세를 모두 완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정책이 나와서 신청하려고 하니 3년간은 집을 팔수 없다고 하는데 3년안에 집을 팔게 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200만원 이라고 하면 200만원 대한 추칭금도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200만 돌려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고 추징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감면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추징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생애 최초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매매로 취득한 경우
2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내에 생애 최초 구입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은 개인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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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받은 세액(최대 20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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