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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가홍홍홍홍
홍시가홍홍홍홍23.07.1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행에 부부합산 소득 상관없이 12억 미만 매매이면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1.08 생애최초 매매자도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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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과 지역 관계없이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해주는 것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8월 취득분이라면 소득과 지역기준을 충족하여야지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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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소득관계없이 주택가액으로만 생애최초 취득세감면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22년6월8일 이후 취득분만 해당하는것으로 그전 취득분은 소득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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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기재하신 일자에 취득하셨다면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서만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22.06.21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소급하여 소득요건없이 취득세 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78376731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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