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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본점 주소지 이전 관련 문의입니다.
변경내용: 서울 서대문구 -> 서울 강남구
관내 or 관외 어떤게 맞을까요?
임대차계약은 6개월 정도 지나서 사업자등록증만 변경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본점 주소지 이전 날짜를 9월에 해도 될까요? (임대차 및 사업자 변경은 6개월 이전에 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 시이므로 관내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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