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본점 이전시 신구 임대차간에 공백이 있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법인 본점을 이전하는데 구 임대차는 8월22일 만료되고
신 임대차는 9월8일 개시했는데 그 사이 공백기간이 있어도 사업자등록증 변경하는거나 세무상 불이익이나 과태료 같은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인법인입니다. 9월8일 기준으로 본점이전 등기는 완료하였고 아직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은 안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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