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본점을 이전하는데 구 임대차는 8월22일 만료되고
신 임대차는 9월8일 개시했는데 그 사이 공백기간이 있어도 사업자등록증 변경하는거나 세무상 불이익이나 과태료 같은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인법인입니다. 9월8일 기준으로 본점이전 등기는 완료하였고 아직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은 안한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기간에 대해 별도로 규제하고 있는 세법규정은 없습니다.
공백이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볼 정도로 장기간도 아니므로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 22일과 9월 8일 사이에 공백기간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사유등이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세무상불이익이나 가산세등은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관련 없습니다. 회사 본점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 공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별도로 신경쓰실 일은 없습니다.
법인의 본점 이전에 대한 사업자정정신고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대한 세법상 신고(부가가치세 등)을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임대차 계약 간에 공백이 있다 하여도 이전에 따른 등기절차와 사업자등록정정만 제대로 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