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0년 8월 한달은 주말알바로 일했고
9월부턴 주 6일 한달에 월차 1일 오전 10시~오후 8시 까지 일 했습니다 3.3% 세금을 냈습니다
대표가 사업자를 하나 더 만들기위해 제명의를 2021년 1월 중순 부터 사용했고 2월부턴 사업자라 3.3%를 떼지 않으니 그대로 월급을 주겠다 하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표가 회사를 운영하려는 방식과 제가 맞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 하겠다 싫으면 본인이가진 다른회사로 가서 일하라 하기에 퇴사를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