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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젤111
청렴한가젤11122.09.19

프리랜서와 직장 겸업시 세금신고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3.3프로 떼는 프리랜서고 이번 6월부터 직장(4대보험되는곳입니다)도 다니기시작했습니다~


1년차(2020)때는 1100만원정도 벌었고 2년차(2021)때는 2400이 넘는 금액을 벌었지만 직전년도가 2400이 안되었어서 종합신고 G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2 기준 6월부터 월 200씩 받는 직장을다니면서 프리랜서로는 수입금액으로 연 3000이상 수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경비율 해당 안되고 장부를 작성해야할거같아 작성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회사에서 따로 12월에 연말정산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5월에 프리랜서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해야해서 필요경비 장부작성을 하고있는데 그럼 제가 사용한 카드내역이 이중으로 두번신고가 들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2. 필요경비처리를하게되면 수입금액은 3000이지만 소득금액은 2000아래로 떨어질거같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연말정산 및 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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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에 대한 비용처리를 위한 카드사용내역은 연말정산시 공제받으면 안됩니다.

    동일한 사용에 대해서 비용 또는 소득공제 둘 중 하나만 적용해야 합니다.

    2.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듯 합니다.

    (1) 일단, 연말정산시 6월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런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을 조정하여(비용처리된 금액을 빼고) 사업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 또는, 연말정산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중 사업소득의 장부에 기록될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내역은 빼고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근로시작일, 6월부터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한 후 신용카드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사업소득의 비용처리될 금액은 장부에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3) 또는, 연말정산시 본인의 인적 공제만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이때 인적공제 등을 반영하면 됩니다.

    결론은 동일한 사용에 대해서 비용과 소득공제 중복으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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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이중 공제할 수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거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과세연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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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중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경우, 공제받은 신용카드 지출액은 장부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2.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시 카드소득공제의 절세효과보다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마시고 사업소득의 경비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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