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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듯한염소19
반듯한염소19
21.07.21

아르바이트(일용직근로소득) 3.3프로 과세 관련.

2020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근무 한 아르바이트 생입니다

홈택스에는 지급명세서 종류에(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라고 적혀있습니다.

하루에 시급 8720원으로 쳐서 급여를 받아 하루에 6만5천원~7만원 선 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한달에 많이할때는 20일 적게할때는 2일 6일 이런식으로 매달 바뀌는 일수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걸 받을때 3.3프로를 제하고 받았는데, 이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5만원까지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이걸 과세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과세를 한다고 떼어 갔지만 홈택스의 내역에서 원천징수금액 부분에0원이 되어 있습니다. 홈택스의 과세소득에서 3.3프로를 제하면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맞는데,

이건 회사에서 세금을 낸다고 하고 내지 않고 넘어간 것인지 궁금 합니다. 또, 이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을 통해서 받을수 있는지, 내지 않았다면 3.3프로만큼 못받은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상시근로자 30명정도 넘는 중소 기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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