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종고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입니다.
상품용으로 취득한 차량을 대표자 본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할경우 자가공급으로 보고 회계처리를 해야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회계처리를 어떤식으로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