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매매업 자가공급 처리 여부
개인 종고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입니다.
상품용으로 취득한 차량을 대표자 본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할경우 자가공급으로 보고 회계처리를 해야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회계처리를 어떤식으로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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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중고차 매매업을하는 사업자가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차량을 대표자
개인이 업무용(출퇴근,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재화의 간주공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차량운반구 0,000원 (대변)상품(또는 재고자산) 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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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개인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해당 차량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회사 재무제표 상에서도 해당 자산을 차감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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