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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24.01.20

아래층 누수피해를 늦게 알았는데 보험 재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보험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질문드립니다.

제가 메리츠화재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II)이 적용되는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집에 누수가 되서 현관이며 복도계단의 대리석이

젖었는데 집에 터진 부분을 수리를 하면서

손해방지공사에 대한 부분을 보험청구를 하여 받았습니다.


해당 집이 플로티구조의 빌라로 제 집이 2층이고 1층은 주차장인데

이때 따로 1층은 피해가 없어서 보험청구는 제집의 문제 처리하는 부분만

받았는데 이번에 1층 공용출입문 바로 위 천장의 형광등이 한달전부터 나갔는데

공용이다 보니 아무도 신경을 안쓰고 형광등 갈면 되겠거니 서로 미루다가

형광등을 교체해봤는데 안되어 전기업자이신 지인 분을 불러 그분이 봐주셨는데

이게 젖어 있다고 누수로 인해 그런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빌라분들이 제집누수 이후로 고장난걸로 보인다고 하고

제가 봐도 제집 누수난 부분 밑에 있는 천장이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요.

제가 비용을 다 처리해야 할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경우에 지난번 보험청구를 받았는데 다시 아래층 피해관련

재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게 빨리 알았으면 같이 청구했을텐데 보험청구 끝나고 난후 발견된 부분이고

그 당시엔 현관과 공용복도 계단 정도 젖은걸로 피해사진은 처리됐던 부분인데

천장 젖은 걸로 피해부분을 확대하여 재청구 가능할까요?


그리고 빌라분들은 이게 제집 누수터지고 일주일 정도후부터 공용출입문 형광등에 불이

안됐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한달하고 일주일 정도 지난시점인데 시기 이런건 문제가 안될런지요.


혹시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면

저랑 제가족이 같은 보험이라 2명 비례로 보험청구가 가능한데

자기부담금 20만원이면 2명이 비례로 하면 좀 줄어든다고 들었는데 보통얼마나 줄어드는지도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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