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단발성으로 한 번 판매하였는데 총 판매금이 1700만원(순수익은 약 700) 가량으로 금액이 좀 높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근로 소득으로 종소세 신고가 이미 완료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후 추가 판매할 계획 없는데 혹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실상 사업목적이 아니고 단발성으로 한번 판매한 거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3년도에 일괄적으로 세무서에서 구체적인 기준없이 과세예고 고지를 보낸 것이니,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이 아니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지며, 세무서에서 수십만명의 납세자들에게 하나하나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의사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