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윗치폼이라는 어플에서 상품 판매하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년에 단발성으로 한 번 판매하였는데 총 판매금이 1700만원(순수익은 약 700) 가량으로 금액이 좀 높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근로 소득으로 종소세 신고가 이미 완료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후 추가 판매할 계획 없는데 혹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사업목적이 아니고 단발성으로 한번 판매한 거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3년도에 일괄적으로 세무서에서 구체적인 기준없이 과세예고 고지를 보낸 것이니,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이 아니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지며, 세무서에서 수십만명의 납세자들에게 하나하나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의사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