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윗치폼이라는 앱에서 굿즈를 판매했는데 세금 신고를 해야 할까요 미성년자입니다
한번 판매해봤고 의류 종류였는데 소득이 천오백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순수익은 천만원 정도고요
안전결제라고 앱을 거쳐서 정산된 금액은 400만원 직접 계좌로 받은게 천만원가량되는데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성년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송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열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 일시적, 비반복적, 영리 목적없이 일회적으로 매매거래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사실상 납부할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는 없기에 별도로 세금신고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