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특정인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추론할 수 있다면 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만, 말씀주신 사안에서는 타인의 핸드폰을 열람한 것이 정보통신망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