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되알진비버227
되알진비버22723.06.20

카카오톡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봤는데 전남자친구와 그의 친구들 단톡방에서 제 욕을 한걸 봤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고 누가봐도 제 욕인걸 알 수 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실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특정인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추론할 수 있다면 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만, 말씀주신 사안에서는 타인의 핸드폰을 열람한 것이 정보통신망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봐도 질문자님에 대한 욕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