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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집게벌레70
대단한집게벌레7022.08.12

남자친구 친구들이 단톡방에서 저를 모욕하는 말들을 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아래내용입니다. 대화내용 사진찍어놓은것 있고요.

저는 얼굴도 모르는데 남친의 여친이며 남친이 싸운걸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제욕을 했다합니다. 너무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워서 신고가능하면 신고하고 싶습니다.

저번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기에 사과받고 끝났는데 지금은 저번보다 더 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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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가 있는 단톡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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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된 사진파일 상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인 판단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 모욕죄 신고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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