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임대사업을 하고 계신데 다 월세를 밀리지 않고 있는데
대학생 한 명이 남들처럼 월세를 꼬박꼬박 내지 못하고
보증금에서 다달이 소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이라 직업이 없고
알바하는 거는 생활비 하면 없다고 하며 조금만 봐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학생 형편을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요?
보증금 소진되면 내보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소진되기 전에 통보를 하심이 좋겠습니다.
주택은 2기 이상의 차임 미납시 해지를 할수 있으며 연체이자까지 물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가급적 학생과 상담을 하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다소진되기전에 내보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인데 너무 안되긴했지만 월세를 2개월이상 연체히면 계약해지 조건이 됩니다
보증금을 다까먹으면 내보내기가 더힘들어집니다
그래도 안나가면 법적인 조치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나까먹기전에 시도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하면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2기는 연속된 두달의 차임이 연체된경우를 말하며, 보증금 차감이 다 되기 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위 기간에 해당된다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