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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벌잡이168
대견한벌잡이16820.07.15

월세 밀리면 보증금에서 차감해 달라고 해도 되나요?

대학 근처 자취방에서 자취중입니다.
월세는 아르바이트로 충당해서 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정이 생겨서 3~4개월간 알바가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월세가 문제인데 본가로 돌아갈 수 도 없는 사정이라서요...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속 지낼 수 있나요?
아니면 보증금은 나중에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고 꼭 월세로 매달 내야하는 법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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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49608,49615, 판결

    【판결요지】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인에게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차임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차임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즉, 임대차 계약기간 중이라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선택사항이고, 이를 임차인이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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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월세 2기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월세 납부를 한것으로 당연히 봐주는것은 아니고 임대인의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법원은 ‘임대차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교부돼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 차임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임대차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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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하는 것은 임대인의 재량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를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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