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해당 건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어 대항령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이 경우 연 12% 이자도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임대인을 압박하여 변제를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려신청을 해두시면 일단은 가능하신 모든 법적 절차는 취해두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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