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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여새99
특출난여새9924.04.03

임대인이 전세 계약만료인데 보증금돌려줄돈이 없데요

기존 임대인 담보대출이 6600 만원

1순위 있고 보증금을 아들 결혼시키느라

돈이 없어서 보증금 1천만원에 월70 만원짜리 월세 살고 있으면서 계약만료시

보증금돌려줄 돈이 없데요

담보대출갚을돈도 빌라전세 가격을

낮춰출 여력도 없답니다 ㅠㅠ

만기시 은행대출 연장도 안되는데

은행대출이1억3천인데 못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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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지급의무 지체로 발생한 손해(대출이자 등)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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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셔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일단 점유하면서 상대방과 협의해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이자를 추가적으로 받는 등 조치를 취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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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해당 건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어 대항령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이 경우 연 12% 이자도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임대인을 압박하여 변제를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려신청을 해두시면 일단은 가능하신 모든 법적 절차는 취해두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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