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대박터진장미215
대박터진장미21524.02.04

간이사업자 부가세 환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월세+부가세 10% 내고 있어요 .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환급 못받는다고 하던데

환급을 받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간이사업자도 사업자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써야하는게 좋은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공제(세금계산서 수취금액 x 0.5%)를 받을 수 있으나, 매입이 매출보다 많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하빈다. 간이과세자도 사업용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셔야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낮은 부가세를 납부하게 혜택을 주고있기때문에

    별도로 환급규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환급(혹은 공제)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환급(혹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카드를 홈택스 사업용카드로 등재하거나 사업자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업용카드로 등재해도 됩니다.

    사업관련 지출에 대한 결제만 하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0%를 납부하는

    것이 아님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년 07월에 관할세무서

    에서 예정부과고지한 세액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환급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