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0%를 납부하는
것이 아님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년 07월에 관할세무서
에서 예정부과고지한 세액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환급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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