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과세 사업자입니다.
문1) 간이 과세자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부과세 전액 환급의 기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문2) 어떤 방법에 의하여 환급이 이루어지나요? 환급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세무서에서 자동환급하나요?
문3) 환급시기는 언제쯤인가요?
문4) 일반사업자의 매출액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여 1,000~2,000만원 정도이면, 면세점이 되어 전액환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시에 일반과세자보다 납부세액이 더 적게 계산됩니다.
하지만 매출보다 매입이 많더라도 그 차액을 돌려받는 환급은 안됩니다.
아시다시피 일반과세자는 이 경우 환급이됩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으므로 간이와 일반 선택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