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규모사업장에서 보통 실수령제로 급여를 받고, 4대보험 및 관련 세금을 모두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등에 이러한 사항들을 기재하고, 연말정산 등은 회사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연말정산서류들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5월에 별도로
세무서에 경정청구(세금 환급신청하는 것)를 하여 환급세액을 받기도 합니다.
5월에 경정청구하여 환급되는 세금은 근로자 본인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주는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환급되는 연말정산세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즉, 본인이 가질 것인가, 아니면 약정대로
연말정산관련이기에 회사에 줄 것인가, 물론 근로자 본인이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본인이 그냥 가지려니 맘이 좀 걸리고, 회사에 돌려주자니 아깝고,
보통은 사업주에게 솔직히 얘기해서, 본인이 알아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수고스럽게 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청해서 받기는 했는데, 회사에 안돌려주고 본인이 이미 급한데 썼으니 양해를 구합니다 라고
뭔가 교감을 가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