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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9

실수령제로 급여지급 후 연말정산은 모두 회사가?

화사에서 4대보험을 내주고, 제가 원하는 급여와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동일하여 실수령제로 급여를 주겠다고 합니다. 대신 근로계약서에 연말정산금은 회사로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최소한의 연말정산 구비서류만 제출하고 5월달에 연말정산 다시하면 그건 제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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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2월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세금이 정산되지만 5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신고하고 개인계좌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월엔 최소한의 연말정산서류제출 후 5월인 연말정산추가자료적용하여 연말정산 시 개인 계좌로 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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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4.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미반영된 공제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공제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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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규모사업장에서 보통 실수령제로 급여를 받고, 4대보험 및 관련 세금을 모두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등에 이러한 사항들을 기재하고, 연말정산 등은 회사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연말정산서류들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5월에 별도로

    세무서에 경정청구(세금 환급신청하는 것)를 하여 환급세액을 받기도 합니다.

    5월에 경정청구하여 환급되는 세금은 근로자 본인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주는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환급되는 연말정산세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즉, 본인이 가질 것인가, 아니면 약정대로

    연말정산관련이기에 회사에 줄 것인가, 물론 근로자 본인이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본인이 그냥 가지려니 맘이 좀 걸리고, 회사에 돌려주자니 아깝고,

    보통은 사업주에게 솔직히 얘기해서, 본인이 알아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수고스럽게 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청해서 받기는 했는데, 회사에 안돌려주고 본인이 이미 급한데 썼으니 양해를 구합니다 라고

    뭔가 교감을 가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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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후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말정산로 인한 환급을

    회사의 소유로 본다고 되어 있어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계약서에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연말정산의 개념을 해석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근로자가 아닌 회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면 같은 절차라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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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말정산금은 회사로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했다면

    다시 연말정산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조건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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