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물려받는 자산에 관해서 질문이 있어요
아는 지인에게 듣기로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앞으로 된 통장으로 돈을 꾸준히 넣을 시에 나중에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재산에 있어서 내야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어떤 원리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여분은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때 기여분권자가 별도로 기여분주장을 한 경우 법원이 그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지 상속세와는 무관합니다.
상속재산 중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 있었다면, 기여분 청구가 아니라 상속재산 분리청구 통하여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의 재산이 존재함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세를 일부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히려 세부담이 큰 증여세를 선택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도움읻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를 받는 경우와 상속을 받는 경우 모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10년 단위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쉽게 예를 들면 미성년자일 때 2천만원 증여를 하고, 10년 뒤 성년이 되어 5천만원을 증여하면 20년 간 세금 없이 7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신고시 차감 항목이라면 상속세를 줄일 것 입니다. 계좌이체를 한하여 부모에게 증여한 것이 되어 상속재산이 늘어날 것이나, 계좌이체가 증여가 아닌 부모에게 빌려주는 부채라면 상속세 계산시 차감이 될 것 입니다. 그러나 법적 증빙이 없다면 오히려 증여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계좌이체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