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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01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 받을수있는 나이조건이 있나요?

경로우대자공제는 나이제한이 있는데 장애인공제도 니이조건이 있나요 또한 장애인공제는 나이이외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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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장애인공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기준 500만원 이하)만 넘지 않으면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대상에 해당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장애인 공제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년간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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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나이요건은 상관없이 공제가능합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③ 위 ②의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④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을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요건은 1)장애인의 연령은 무관하며, 2)장애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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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 공제는 연령요건은 없습니다. 소득요건(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만 충족하시면 인적공제 및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