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나이요건은 상관없이 공제가능합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③ 위 ②의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④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