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우선적으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아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손자녀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유언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손자녀
등도 상속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