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남은 가족은 형수님(1), 조카(남자 2)입니다.
각각 상속받을 수 있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 : 1 : 1 의 비율로 법정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가 없다는 전제하에, 형수님이 7분의3, 조카 2명이 각 7분의2만큼 상속받는 것이 법정상속지분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수님 : 조카 1 : 조카 2 = 1.5 : 1 : 1 의 비율이 법정상속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인 형수님은 1.5
직계비속인 자녀들은 1의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결국 형수는 3/7, 조카들은 각각 2/7씩 상속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배우자인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할을 더 가산 받아, 배우자가 1/2, 나머지 자녀 2명이 1/4씩 법정 상속분이 인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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