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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꽃향야옹

꽃향야옹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자 귀속년 문의입니다.

사진처럼 , 귀속년월은 각 다릅니다

지급월은 2026년 1월로 동일한데..이렇게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신고해도되나요?

아니면 12월귀속으로만 보고 신고를 해야되나요?

궁금한게..12월27일~1월26일까지 근무기간이고, 1월27일에 급여지급일인데..

12월1~26일까지급여가 11월귀속~12월지급일에 신고가 들어갔어요

해가 바뀌니까 저게 맞나싶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또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나요?2025년1월부터 근무하신 계속적 근로자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신고서를 작성해야되는건지ㅡㅠ

전부 지급일 기준만 신경쓰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만 일치하면 실무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원천징수 신고도 12월 귀속으로 하더라도 문제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