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자 귀속년 문의입니다.
사진처럼 , 귀속년월은 각 다릅니다
지급월은 2026년 1월로 동일한데..이렇게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신고해도되나요?
아니면 12월귀속으로만 보고 신고를 해야되나요?
궁금한게..12월27일~1월26일까지 근무기간이고, 1월27일에 급여지급일인데..
12월1~26일까지급여가 11월귀속~12월지급일에 신고가 들어갔어요
해가 바뀌니까 저게 맞나싶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또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나요?2025년1월부터 근무하신 계속적 근로자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신고서를 작성해야되는건지ㅡㅠ
전부 지급일 기준만 신경쓰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만 일치하면 실무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원천징수 신고도 12월 귀속으로 하더라도 문제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