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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실남쭈니
성실남쭈니
22.08.18

일반 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구분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간이 사업자가 연간 공급가액이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된다고 하던데, 여기서 간이 과세자가 연간 4800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 신규사업자 양수증발급대상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수 없다고 하던데 신고 및 납부 구조를 전자계산서를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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