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 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구분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간이 사업자가 연간 공급가액이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된다고 하던데, 여기서 간이 과세자가 연간 4800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 신규사업자 양수증발급대상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수 없다고 하던데 신고 및 납부 구조를 전자계산서를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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