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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남쭈니
성실남쭈니22.08.18

일반 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구분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간이 사업자가 연간 공급가액이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된다고 하던데, 여기서 간이 과세자가 연간 4800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 신규사업자 양수증발급대상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수 없다고 하던데 신고 및 납부 구조를 전자계산서를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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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매출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또는 신규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간이영수증 등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더라도 매출액에 대해서는 전액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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