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보람찬복어258
보람찬복어25821.11.05

이런경우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건 어떤거고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3개월 넘게 일하고 있는 가게에서 저를 채용하기 전부터 가게를 팔겠다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황이고 저에겐 말한마디 안했습니다. 사대보험도 들어주기로 한조건으로 일을 하기로 한건데 사대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고 고용과 산재만 되어있다 하네요. 근로계약서도 한달 근무 하고 나서 제가 계속 계약서를 달라고 요구 한뒤에 받았고요. 11월 21일까지만 일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사대보험 청구서를 저에게 찍어 보내달라고 했던 카톡 내용도 다 있고 계약서를 늦게 준것도 증거가 있구요. 계약서에 휴일이 월급날일시에는 전일 지급이라고 써져있는데도 휴일이라 다음날 지급한다는 카톡 내용과 거래내역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실업급여와 퇴직한 그 다음달에 한달치 월급을 같이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퇴직한 그 다음날에 한달치 월급은 청구할 권리가 없어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