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사망했어요 프리랜서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ㅠㅠ
지금 너무 부당한 일을 당해 도움받고 싶어서 글을 써봅니다 저는 직영 중간관리 매장에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로 근무를 했습니다(11개월15일) 3.3만 원천징수를 했고 계속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했지만 갑작스럽게 고용주인 사장님께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오신 사장님께서는 저의 월급이 비싸다면서 사실상 계약을 이어갈수없다고 하시며 이번달까지 근무하는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실업자가 됐고 알아보니4대보험 미가입자여서 실업급여도 받기 어려운 상태라고 하더군요.. 찾아보니 소급으로 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고용주가 사망한 특수한 경우에는. 고용주의 유가족분들이 소급을 하셔야하는건가요? 또 유가족 분들에게청구를 하고 싶지 않은데.. 혹시 저혼자 소급할수 있나요? 가장중요한마지막 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정말 절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근로자로 근무했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어도 일반근로자처럼 출퇴근하면서 근로했다면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기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 사업주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사업주의 지위를 승계한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가입 요구하시고 불응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조치를 요구하시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유가족이 직접 신고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망과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주와 일을 하다가 회사의 해고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주가 사망하여 새로운 사업주가 4대보험 소급가입을 거부한 때는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공단에서 직권으로 소급하여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만약 해당 회사에서 주 5일제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하며,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