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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비단벌레142
사려깊은비단벌레14223.08.09

해고예정수당 민원서 넣었더니 퇴직금 안주고 손해배상 청구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1년8개월 좀 넘게 근무 했어요.주5일근무에 10시부터 8시까지 근무시간이었습니다.상시근로자였어요.

제가 22년 11월인가 4대보험 요청했고 처음에는 순순히 가입해주셨는데 보험료를 보더니 사장님이 4대보험 가입 못해 주겠다 해서 그래도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가게가 적자다.폐업이야기가 논의되고 있다 지금 바로 접을테니까 그만둬라 이런건 아니다 만약 옮길거면 옮겨라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뭔가 그만두라는건지 말라는건지 애매해서 따로 답 안하고 근무 계속했어요 4대보험은 상실 처리 되었구요

21년 11월~22년 9월 초 까지는 사장님과 함께 사업장에 있으면서 근무했고 그 다음부터 퇴사해고 23년 8월 5일까지는 혼자 근무했어요 중간에 사장님 간간히 사업장에 나오셨구요 자주는 아니지만요

그러면서 근무 중간에 병원 등 볼일 있으면 볼일 편하게 보고 와라 ,친구 데리고 와서 사업장에서 놀아도된다,쉬는시간에 자기개발해라 구두로 말해서 출퇴근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했어요 그렇게 해도 사장님이 별말씀 없었고 제가 그렇게 다니는거 인지하고 있었어요 cctv돌려 보셔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해고통지를 받았어요 일주일 후에 나가라고요 제가 해고예정수당 요청했더니 폐업할 예정이고 적자만 있던 사업장이라 해고예정수당을 줄 수없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노동부에 해고예정수당 진정서를 넣었는데 위와 같은 내용 말하면서 내가 너한테 4대보험이야기 할때 나가라고 하지 않았냐, 출퇴근시간이 자유로웠다면서 변호사 선임해서 근무태만으로 손해배상청구할거고 퇴직금도 안주겠다 했어요..ㅠ 진짜 퇴직금도 못 받고 손해배상해야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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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하더라도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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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도 의문스러우며 이에 대해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 시 이 또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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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할 예정이라고 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태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므로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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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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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니 더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부분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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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경위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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