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했는데 1년8개월 좀 넘게 근무 했어요.주5일근무에 10시부터 8시까지 근무시간이었습니다.상시근로자였어요.
제가 22년 11월인가 4대보험 요청했고 처음에는 순순히 가입해주셨는데 보험료를 보더니 사장님이 4대보험 가입 못해 주겠다 해서 그래도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가게가 적자다.폐업이야기가 논의되고 있다 지금 바로 접을테니까 그만둬라 이런건 아니다 만약 옮길거면 옮겨라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뭔가 그만두라는건지 말라는건지 애매해서 따로 답 안하고 근무 계속했어요 4대보험은 상실 처리 되었구요
21년 11월~22년 9월 초 까지는 사장님과 함께 사업장에 있으면서 근무했고 그 다음부터 퇴사해고 23년 8월 5일까지는 혼자 근무했어요 중간에 사장님 간간히 사업장에 나오셨구요 자주는 아니지만요
그러면서 근무 중간에 병원 등 볼일 있으면 볼일 편하게 보고 와라 ,친구 데리고 와서 사업장에서 놀아도된다,쉬는시간에 자기개발해라 구두로 말해서 출퇴근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했어요 그렇게 해도 사장님이 별말씀 없었고 제가 그렇게 다니는거 인지하고 있었어요 cctv돌려 보셔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해고통지를 받았어요 일주일 후에 나가라고요 제가 해고예정수당 요청했더니 폐업할 예정이고 적자만 있던 사업장이라 해고예정수당을 줄 수없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노동부에 해고예정수당 진정서를 넣었는데 위와 같은 내용 말하면서 내가 너한테 4대보험이야기 할때 나가라고 하지 않았냐, 출퇴근시간이 자유로웠다면서 변호사 선임해서 근무태만으로 손해배상청구할거고 퇴직금도 안주겠다 했어요..ㅠ 진짜 퇴직금도 못 받고 손해배상해야되나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