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사람들이 옥상에 개인 텃밭을 만들어서 채소를 키우는것이 유행이던데 개인주택은 문제가 안되지만 빌라옥상에 개인적인 텃밭을 만들어서 채소키우면 불법인가요? 아님 그냥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2입니다.
텃밭을 조성하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텃밭은 공용부분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텃밭은 주변 환경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텃밭은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지키면 빌라옥상에 개인적인 텃밭을 만들어서 채소를 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빌라 옥상은 공동재산이기때문에 빌라 주민한데 허락를 받고 옥상을 사용하셔야되입니다~~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빌라 옥상은 공동재산의 일부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허락이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상승기류입니다.
옥상은 화재시 대피장소로 전체공용부분으로 개인이 텃밭을 경작하면 불법입니다...옥상은 개인전용공간이 아닌 아파트입주민 전체공용부분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