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텃밭식물 재배로 배수구 막힘으로 인한 역류피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옥상에 텃밭이 있는데 고추나 오이 등 작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텃밭주인이 여름철에 잎사귀를 처리하지 않아서 옥상 배수구가 막혔고 뚫는 과정에서 저희집에 역류 피해가 생겼습니다. 이 경우 옥상은 공용부분이라 빌라 전체의 공금으로 처리해야하는지 텃밭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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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텃밭 주인 개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텃밭주인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원인 관계 등을 상세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옥상에 대해서 일단 관리단에서 공용부분에 대한 수리를 하고 그 수리비 상당을 실제 위와 같은 손해를 끼친 경작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을지 추가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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