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 텃밭이 있는데 고추나 오이 등 작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텃밭주인이 여름철에 잎사귀를 처리하지 않아서 옥상 배수구가 막혔고 뚫는 과정에서 저희집에 역류 피해가 생겼습니다. 이 경우 옥상은 공용부분이라 빌라 전체의 공금으로 처리해야하는지 텃밭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텃밭 주인 개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텃밭주인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원인 관계 등을 상세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옥상에 대해서 일단 관리단에서 공용부분에 대한 수리를 하고 그 수리비 상당을 실제 위와 같은 손해를 끼친 경작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을지 추가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