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회사의 근로자를 자회사에 보내면 불법파견인가요?
모회사가 A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그 용역을 재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모회사의 근로자가 자회사에 가서 자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A회사 용역을 수행케 하면 불법파견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옮기는 것은 전적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전적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적)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전적 포괄적 동의를 하였다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