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들께 답변을 구합니다.
저는 올해로 만 40세, 어머니는 만 65이고
저의 작년 소득은 퐁당이 심해서 2,000만원 정도,
어머니의 소득은 약 3,000만원 정도일 것입니다.
작년 여름에 직장을 잡으면서
직장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 직장에 어머니 것과 같이 내는 것이 좋을지,
어머니는 어머니 직장에 따로 내는 게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과 본인 모두 근로소득이 각각 발생했다면 연말정산은 어느 한 쪽으로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이하 발생 시 해당 가족은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어머니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본인이 공제받지 못합니다. 어머니 자료를 공제받으시려면 어머니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