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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베짱이143
위용있는베짱이14320.09.10

상품권 등 구매 시 부가세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상품권 등 구매 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구매할 경우에 나중에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공제가 불가능하다면, 불가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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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상품권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상품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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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권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부가, 서삼46015-10145 , 2001.09.06)

    상품권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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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품권 자체를 구매하는 것이라면 상품권 매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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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은 현금과 동일한 증권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다만, 해당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으로 사업과 관련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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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권, 기프티콘 등은 현금과 같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며 상품권을 판매했어도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발급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해당 수단을 통해 물품을 사실 때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그 때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은 불공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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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은 구입할 때가 아니라, 소비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받아서 매입세액공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프티콘 등을 접대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접대비로 처리해야하며, 매입세액공제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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