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권, 기프티콘 등은 현금과 같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며 상품권을 판매했어도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발급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해당 수단을 통해 물품을 사실 때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그 때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은 불공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