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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사랑새71
쿨한사랑새7121.10.10

상품권으로 물건 구입시 부가가치세 회계처리 궁금해요

A라는 회사가 1,000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B라는 회사로부터 물건을 산다고 가정하면

A의 회계처리와 B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상품권이 과세대상이 아니란걸 알지만 이렇게 상품권으로 물건을 살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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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구매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되, 선급금분개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즉 상품권 구입 시

    선급금 / 보통예금 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상품권 결제 시

    상 품 / 선급금

    부가세대급금/

    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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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현금과 동일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지, 상품권으로 재화를 구입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품권은 현금성 자산에 해당합니다.

    A : (차) 소모품 등 909, 부가세선급금 91 (대) 현금성 자산 등1,000

    B : (차) 현금성 자산 등 1,000 (대) 수익 909, 부가세예수금 9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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