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으로 물건 구입시 부가가치세 회계처리 궁금해요
A라는 회사가 1,000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B라는 회사로부터 물건을 산다고 가정하면
A의 회계처리와 B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상품권이 과세대상이 아니란걸 알지만 이렇게 상품권으로 물건을 살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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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구매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되, 선급금분개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즉 상품권 구입 시
선급금 / 보통예금 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상품권 결제 시
상 품 / 선급금
부가세대급금/
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현금과 동일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지, 상품권으로 재화를 구입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품권은 현금성 자산에 해당합니다.
A : (차) 소모품 등 909, 부가세선급금 91 (대) 현금성 자산 등1,000
B : (차) 현금성 자산 등 1,000 (대) 수익 909, 부가세예수금 9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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