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현금과 동일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지, 상품권으로 재화를 구입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품권은 현금성 자산에 해당합니다.
A : (차) 소모품 등 909, 부가세선급금 91 (대) 현금성 자산 등1,000
B : (차) 현금성 자산 등 1,000 (대) 수익 909, 부가세예수금 9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